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5월부터 평일 변경…5월10일 첫 휴무
청주시, 시 홈페이지·시보에 변경 고시문 게시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노력"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바뀐다.
시는 5월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고시문을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평일 첫 의무휴업일은 5월10일 수요일이다.
시는 앞서 3월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같은 달 13일부터 4월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했다.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는 시민 여론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달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마트 근로자 785명의 의견,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1694명의 의견과 32개의 단체의견, 청주시선을 통한 4984명의 온라인 시민 여론 결과를 안전자료로 제출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0명 대부분이 평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찬성 의결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지역 유통업계 상생발전과 시민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현재 청주는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10곳과 준대규모점포 36곳이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아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달 이틀을 지정한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마트노조 세종충청본부 등 노동단체는 "마트 노동자들의 공통휴식권과 건강권,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모두 없애버린 것"이라며 "당사자를 무시한 기만"이라고 반대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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