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의혹, 안정훈 영동군의원 "공직자와 군민께 사과"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일…낮은 자세로 군민 대변 최선"

20일 오전 안정훈 영동군의원이 공직자와 군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간부공무원과의 술자리서 물의를 빚은 안정훈 충북영동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의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공직자와 군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의원은 "지난 4월13일 평소 친분있는 분들과 지역 현안을 위한 소통의 자리 후 술이 많이 취해 서로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군민들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언행에 대해 자숙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20분쯤 영동군 용산면 소재 한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군청 간부공무원 B씨가 안 의원과 실랑이하다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112와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논란이 일자 '만취 상태에서 실랑이는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정영철 영동군수는 18일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전날 영동군의장과 군의원에게 (집행부 관계자와 군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이든 (의혹을 사고 있는)폭행은 안된다"며 "군의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간부공무원 B씨의 상해 여부를 의료진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상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사건은 자동 종결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