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6월까지 상수도 8% 하수도 22% 감면

총 10억원 규모…서민생활안정 도모

제천시청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와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을 의결해 3월 고지분부터 감면에 나섰다.

감면율은 상수도 8%, 하수도 22%로, 4개월간 감면 예상 규모는 총 10억 원(상수도 4억7000만원, 하수도 5억3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별도의 감면신청을 받지 않고 사용료에서 감면율을 적용해 차감 후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