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청주병원 강제집행 중단하라"

"병원 근로자 생존권도 보장해야"

충북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청주병원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청주지법 집행관실의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청주시는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자료를 통해 "청주지법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다"며 "강제집행은 환자를 강제로 내쫓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병원폐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병원 근로자들의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병원은 청주 최초 종합병원으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병원"이라며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병원 이전 협의에 성실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와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전날 오전 8시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주차장에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강제집행을 완료했지만, 근로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실 관계자와 병원 직원 등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 250여명이 동원됐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 일정을 정해 강제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병원 본관 강제집행은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는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