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곳곳 정당 현수막 피로감…"설치·관리기준 위임근거 신설" 여론

작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총선 겨냥 도심 곳곳 난립
미관저해·안전사고 노출 등 부작용…지자체 행정력 낭비도

충북 옥천군 옥천읍 내에 게시된 정치 활동 현수막 모습.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내 도심 곳곳을 점령한 정당 현수막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충북 일선 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계 인사들이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현수막은 정치인 얼굴, 이름과 함께 상대 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표지판 등까지 가려 주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 현수막은 지자체가 정한 게시대 외에 설치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 정치적 현안 등 통상적 정당 활동을 별도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15일 동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정당 활동 관련 현수막을 대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설치개수와 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현수막 표시사항 기준 미비로 '표기기한(15일)' 등의 인식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수시순찰을 통해 현수막 표시기간 등 개별 확인해야 할 처지여서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뜻있는 인사들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현수막의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규격, 수량, 위치 등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게시된 정치 활동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등에 따른 법적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