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 예방…보은군 민원실 운영 자치법규 제정

27일까지 입법예고…지원사항·안전시설 확충 등 담아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26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와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와 민원실 설치와 운영,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벨, CC(폐쇄회로)TV, 자동녹음 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