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노인복지 예산 4039억 투입…역대 최대 규모

기초연금 인상·효도수당 지급·노인일자리 제공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 12만7482명…고령화율 15.1%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노인복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기초연금 지원액 인상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지원 △노인일자리 통합체계구축 △웃음이 넘치는 여가생활지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통합돌봄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2023년 기준 1958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한다.

1인 단독가구는 1만5680원을 인상한 월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2만5080원 인상해 최대 51만70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급 선정기준액도 1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각각 202만원, 32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초연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매달 25일 받을 수 있다.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09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4대 이상 가정에 매달 효도수당 4만원을 지급한다.

매달 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 기초연급 수급자 4892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가사지원, 외출동행,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 6곳의 전담인력과 생활지원사 321명이 활동하고 있다.

홀몸노인 4185가구에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는 등 홀몸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인 '청주형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를 청원구에서 운영한 뒤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 여가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신설하고, 기존 복지를 강화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철저히 대비했다"라며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노인가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청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86만3722명 중 12만7482명(15.1%)이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