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안 내주 분수령…보은군의회 검증 '마무리단계'

수리·각하 여부 결정할 듯…유효서명자 580명 충족여부 관심
'축사거리 30m→15m' 완화 청구…수리되면 심의 진통 예상

보은군의회 임시회 장면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서 도내 최초로 청구된 주민조례 발안 수리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23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산외면 거주 A모씨가 지난달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의 주민 청구인명부를 보완해 제출했다.

A씨가 처음 제출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군의회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5일 주민 681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청구는 조례에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서명자 32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적법한 서명자가 226명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31일 서명자 보정을 요구했다.

A씨는 483명의 청구인명부를 추가 제출했다. 군의회는 현재 주민열람 등 추가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 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에서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982명의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추가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다음 주 초면 충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조례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가 주민발의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결정하게 된다.

각하 결정되면 주민발안은 취소된다. 반면 수리되면 30일 안에 군의장 발의를 통해 주민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심의 의결은 수리 후 1년 이내 해야 한다.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