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차질…군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위배"
군의회 행정복지위 부결 처리…군 "내년 위·수탁 선정 재추진"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산하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의회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15일 영동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309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군은 기존 위·수탁 의료법인 재단이 지난 1월에 재정부담 사유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새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
군은 앞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열고 새 위·수탁 민간업체를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8년 3월까지 5년으로 정했다.
군립병원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의 수탁자 부담,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적자 발생 때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위탁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행정복지위는 "차질 없는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군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민간업체를 미리 선정한 것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배된다"라며 부결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잔여기간인 내년 2월까지 현재 재단이 맡아 군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내년에 절차를 이행하고 새 위·수탁 민간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유원대 인근에 위치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은 전체면적 4104㎡에 건축면적 1640㎡ 규모로 건립돼 치매와 노인성 질병 전문 치료를 하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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