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수원보호구역 건축 '규제 빗장' 6년 만에 풀린다
건축·공작물 허용범위 확대 개정 조례안 도의회 상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건축 행위 제한 규제가 풀린다(뉴스1 2월1일 보도 참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린 임시회(407회)에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도는 2017년 11월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도서관(주민공동이용시설)' '농업용 취수시설(소득기반시설)' 딱 2가지만 허용했다.
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충북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주민소득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힘들었다.
경상남도만 해도 소득기반시설로 △취수시설 △실습·체험장,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도서관 △운동장 △목욕장 △특산물판매장 △LPG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공원·놀이터 △주민자치센터 △공동화장실 △어린이집을 합쳐 12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버섯가공실 등 10가지, 부산광역시 9가지로 관련 조례를 운용하는 전국 5개 광역시·도 중 충북도의 허용범위가 가장 협소하다.
그동안 주민과 도내 자치단체는 수도법 등 정부 규제에 조례까지 이중 규제로 생활·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호소하자 도의회가 조례 시행 후 6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대청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을 체험·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로는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놀이터·운동장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특산물 판매장 △LPG 소형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건축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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