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영농철 빈집털이 40대 구속

 검거된 A씨가 충북 보은  농촌 빈집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보은경찰서 제공)
검거된 A씨가 충북 보은 농촌 빈집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보은경찰서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에서 영농철을 틈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잠복수사와 추적으로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다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고, 추가 여죄를 확인 중에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충청권 일대에서 농번기 빈집만 노려 상습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에서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10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영농철을 틈타 빈집을 터는 절도범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