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등유·LPG 구입비 지원

59만2000원 상당 종이쿠폰·실물카드 지급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수 있는 59만2000원 상당의 종이쿠폰이나 실물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물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2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희망자는 4월7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주 난방원이 등유·LPG이면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연탄바우처·등유바우처·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은 세대가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