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청년연령 '15~39세→19~49세' 변경 추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이달 7~8일 임시회서 심의·의결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현재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일 군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정책 대상 연령 기준의 범주화가 골자다. 초고령사회인 괴산의 청년을 더 폭넓게 지원·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 청년 연령을 하한선과 상한선 연령을 각각 4세와 10세 올려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늘렸다.
청년 연령 전체 기간이 기존 25년에서 31년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괴산군의 청년 인구는 5378명(1월 기준)에서 8207명으로 2829명(52.6%) 늘어난다.
괴산군 전체 인구(3만6961명)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기존 14.6%(5378명)에서 22.2%(8207명)로 증가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8일 열리는 318회 군의회 임시회 때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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