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모집

비자발급 심사 통해 지역거주 특례 비자 부여
10월3일까지 35명 모집…2년간 단양에 실거주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 우수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양군과 충북도가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비자발급 심사를 통해 지역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인원은 35명으로 10월3일까지 단양군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허용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5개다.

외국인은 비자(F-2-R)를 취득하면 5년 기간 중 2년간 단양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이후에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우수한 외국인 유입으로 구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단양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