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N잡 농업인' 겸업 보장 법안 발의

"생계유지 등 일정 금액 이하 농외소득 인정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N잡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면 농업인 지위를 잃는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32.1%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에 달했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