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 1147개 질환에서 1189개 질환 지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소득기준 완화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1147개(희귀질환 1123개, 중증난치질환 24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로 완화한다.

지원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로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자나 가족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4개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