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시민 보호'…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외국인 포함 13만2649명 가입…1인당 최대 2500만원 보장
4년간 시민안전보험서 11건 1억5900만원 보상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민 13만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16개 분야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상해,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은 최고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익사사망, 유독물질사망 등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최근 반려견 세대가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개물림 사고 때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고, 단일사건 1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꼭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도입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건 1억59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 5건, 농기계사고 4건, 대중교통사고 1건, 개물림사고 1건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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