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월1일부터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2월1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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