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결혼 때 목돈 지원"

만 18세 이상~34세 미만 근로자·농업인 10명 대상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이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80만원(근로자 30만원, 도·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적립하고 결혼 또는 5년 만기 때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농업인 30만원, 도·군 30만원)을 5년간 적립한 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만기 때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괴산 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올해는 10명(근로자 기본형 8명, 농업인 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금까지 59명(근로자 19명, 농업인 40명)이 가입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