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액 2000만원→3000만원 확대

보장 항목 15개→18개…"군민안전보험 지속해서 확대"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리고 보장 금액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지난해 15개에서 3개를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보장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과 스쿨존 등 교통사고, 강도 등 범죄, 자연재해 피해, 농기계사고, 물놀이사고 등의 인명·재산 피해 발생 때 항목에 따라 50만~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가 괴산으로 등록된 외국인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도 이뤄진다.

피해가 있으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신청하면 서류 검토 뒤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 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