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7일까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년차 110만·2년차 100만·3년차 90만원 등
3년간 지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추진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위기에 대응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다.

선정자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농정보조사업 우선 선발 △농지 우선 임대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예비)농업인은 주소지나 영농창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5일까지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신청받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