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차 불편 해소" 진천군 25일까지 불법주차 단속유예

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 제외

충북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25일까지 각 읍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진천군 제공)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25일까지 각 읍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민신고를 포함해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설 명절 주차단속 유예기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