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가 전년비 7.13%↓…지가 현실화 영향

오는 25일 결정·공시 예정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일대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지역 올해 기준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13% 하락했다.

9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2063필지에 대해 매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7.31% 떨어졌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 하락했다.

군은 국통교통부가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