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200곳 대상

진천군청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정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도내 최초로 상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3개월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천군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금 1억20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충북먹깨비 할인지원 4000만원 등을 전액 군비로 지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