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지역 요양기관서 3개월 이상 근무 종사자 대상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송인헌 군수의 5대 방침 중 '감동하는 평생복지'를 위한 공약사업의 하나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직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들 종사자 가운데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면 분기당 6만원(월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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