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진천군 39개 제도·시책 발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입학지원금 확대 등

진천군청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전체 39개 사업으로 △보건·복지·안전분야 18개 △경제·일자리분야 6개 △문화·체육분야 3개 △환경·도시·건축분야 6개 △농업분야 3개 △생활편의·행정분야 3개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고당 2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로 2월부터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와 다함께돌봄센터(4호점)를 설치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 기존 영유아에 집중된 입학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에게도 각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임차료를 지원한다.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종박물관과 판화미술관의 관람료는 통합관람권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달라진 제도와 시책은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