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오는9일까지 접수

7~11월 이자 납부 소상공인 대상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락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