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단양서 화물연대 불법파업 강력 대처 시사
어명소 국토부 차관, 파업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 통보
화물연대, 삭발 강력 투쟁 맞서…"죽음으로 내모는 처사"
- 조영석 기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성신양회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헬기를 이용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 도착해 경비 중인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어 성신양회로 이동해 기지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시멘트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양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절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업 철회 후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단양 한일시멘트를 방문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에게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양승모 화물연대 충북본부 직무대행에게 구두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
어 차관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오늘 안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겠다"며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건설현장의 피해가 큰 만큼 조속히 업무 복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양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은 어 차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머리를 삭발한 후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양 직무대행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협박이자 화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합원 탄압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경찰의 개입으로 일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육로 운송이 재개되고 있으나 이는 평소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시멘트 업계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평소 BCT로 하루 680대 정도가 출하돼야 하지만 28일 경우 23대로 평소의 4%에 그쳤다"라며 "BCT 기사들이 조합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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