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성매수 공무원 37명 경악…강력 처벌로 경종을"
"공직기강 해이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대책 필요"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최근 충북에서 적발된 성매수 공무원이 37명인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강력 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모두 37명"이라며 "이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군부대 등에 근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성매수 명단에서 확인됐다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업체 수사에 37명의 공무원이 적발된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불법 성매매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라며 "이런 공공기관, 공직사회가 만든 정책과 권한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더는 시민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문화를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라"라고 요구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청주의 퇴폐 마사지 업소 성매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용객 500여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매출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 330명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서 지난달 말 확인이 끝난 15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마사지업소 업주는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남은 인원은 12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중 공직자는 교사 포함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등 국가·지방직 공무원,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등 모두 37명으로 드러났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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