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액상습 체납자 364명 공개…체납액 120억원

개인 67억원·법인 53억원 등…속리산개발 3억9500만원 체납

청주시 가택수색 압수 물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법인) 36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다. 도는 이들의 이름이나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을 명시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20억4900만원이다. 개인은 67억4000만원(188명), 법인 53억900만원(146곳)이다.

지방세 개인 최다 고액체납자는 제주도 거주 이창현씨(52)다. 2억91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경기 용인 거주 박영진씨(57)는 2억7200만원, 제주 거주 장태순씨(63)는 2억6600만원을 각각 미납했다.

법인에서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개발㈜이 3억9500만원을 체납했다. 충주 호라건설(2억8600만원),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1억7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가 53억100만원(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20억4500만원(55명), 충주시가 14억8000만원(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영동군이 4300만원(3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7억3700만원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증평군 김연세씨(64), 법인은 대구 수성구 업체 경인파워다. 금액은 각 6500만원과 6100만원이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의 간접제재 중 하나"라며 "가택수색 등 다각적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