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연간 500만원 내 기부 가능…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공모 예정"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고향)에 개인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한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괴산군은 관계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공모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