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수습 대응' 보은군 재난 안전 자치법규 개정 추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절기·동절기 대책본부 설치 운영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재난안전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보은군 재난헌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일정으로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요청과 제공 신설,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안전 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규정 신설, 재난수습 주관 부서과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군은 하절기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동절기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15일까지 보은군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은군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긴급구조 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 복구 4단계로 구분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 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