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14~25일 추가 신청·접수

미신청, 대상자 사망 등 보완 필요…12월 중 10만원 지급
내년부터 10만원 증액 60만원 지급…"농가에 보탬 됐으면"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다. 연 1회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2~4월 3개월간 신청·접수가 이뤄졌으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대상자 사망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완이 필요했다.

추가 신청은 신청서 또는 승계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서류 검토를 거쳐 자격 요건 검증이 완료되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12월 중에 신청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 확대 지원'을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정한 괴산군은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10만원 증액해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수당 증액이 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을 이어가는 군민께 더 많은 혜택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