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강행하더니"…옥천군 행정리콜조례 3년 만에 폐지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리콜 신청 사례 전무
"실효성 없다" 평가…행정서비스 리콜센터 없애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시행 3년 만에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17일까지 진행 중이다.

군은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행정서비스 리콜센터'를 군청 종합민원과에 마련했다.

리콜 청구 대상은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으로 했다.

조례상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시정을 요구하면 옥천군은 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군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리콜 청구 건수가 전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군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3년 만에 폐지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2012년 개정한 행정절차법에는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치단체 의무가 명시됐다.

군은 그런데도 2019년 민선 7기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 당시 이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옥천군이 유일했다.

군 관계자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지난 8월 안건으로 올려 리콜센터를 없앴다"라며 "해당 조례도 연내 폐지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