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852농가에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미신청자,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1월 한달 간 농가당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총 14억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농가는 2852농가다.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3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수령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미신청자는 지급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