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가을철 맞아 야생 버섯·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잘못 먹을 시 생명 위험"

충북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등산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31일까지 야생 버섯·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야생 버섯류와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오염하는 행위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독버섯이나 독초일 수 있어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용 가능한 임산물과 식용할 수 없는 임산물을 오인섭취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섭취 후 구토, 설사,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한 식물을 지참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