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9일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10월3일까지 온라인 접수…4일부턴 오프라인 신청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분으로 5부제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청주 문화제조창 2층에 있는 청주시 경제정책과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이라며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