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심각…충북 최근 5년간 121명 피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신체 촬영·배포' 피해
6세 이하 영·유아부터 20세 이하까지 범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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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령대로 따져보면 12~20세 이하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6세 이하 영유아까지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년~2022년 8월말 기준)간 도내 20세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121명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신체 촬영·배포 행위로 피해를 본 사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7명 △2019년 23명 △2020년 16명 △2021년 33명이다. 올해(8월말 기준)만 해도 22명이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

연령대로 보면 20세 이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 이하 28명, 12세 이하 2명이었다. 6세 이하 영유아 피해자도 1명이나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20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4929명에 달한다. 매해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성범죄 피해를 본 셈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은 위장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위장수사(172건)를 벌여 119명을 검거했다. 이중 구속인원은 18명이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분위장 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 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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