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5개월여 앞으로…보은·옥천 출마예상자 꿈틀
'수성 vs 탈환' 대결 구도…농협별 2~3명 물망
선관위·농협중앙회 공명선거 지도 관리 돌입
- 장인수 기자
(보은·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는 후보군이 꿈틀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도 부정선거 단속에 들어가는 등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6일 농협과 이 지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역 농협별로 '수성과 탈환' 대결 구도를 보이며 자천타천 2~3명이 거론되고 있다.
옥천군에서는 보은옥천영동축협, 옥천군산림조합과 지역농협인 옥천농협·이원농협·대청농협·청산농협 등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 임락재 옥천농협 조합장과 한영수 대청농협 조합장, 고내일 청산농협 조합장 등에 자천타천 2~3명이 도전장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다.
옥천농협은 임 조합장과 류영훈 군북면 전 이장협의회장, 황동연 옥천농협 이사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직원 출신 대 조합원 출신' 대결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청산농협은 현 조합장과 하마평에 오른 손석철 전 군의원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보은농협은 곽덕일 조합장과 최창욱 전 조합장, 서정만 전 상임이사, 한준동 전 기획상무가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보은농협에서는 박순태 조합장과 이달혁 전 한농연보은군연합회장, 김종덕 전 남보은농협이사 등이 거론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배우자 등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하기 위한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 적용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해당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정해진 기간부터 제한받게 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며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조치 취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7월 선거관리사무국을 꾸려 공명선거 지도·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들어갔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3년 3월8일 치러진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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