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타인 범죄사실 공개한 유튜버 벌금 200만원

"다수의 시청자가 새로운 사실 알게돼…비방 목적 인정"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타인이 협박죄로 약식 기소 됐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결정 경과 통지서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 이전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다수의 시청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 피해자를 향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약식명령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