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수·강내·북이 성장관리구역 지정…건폐율·용적률 완화

내달 성장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 심의

청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내수읍과 강내면, 북이면 일부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한 공장·제조업소 등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4년 시행에 맞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과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내수읍 58개 구역(1733만㎡), 강내면 50개 구역(1424만3000㎡), 북이면 42개 구역(2410만5000㎥)이 포함됐고 건축물 용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성장관리구역은 '유도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고, 여기서 유도형은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으로 세분된다.

관심이 있는 건축물 용도를 보면 주거형에선 단독주택, 제1종근리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이 허용되고 공장, 창고시설(농업용 등 제외), 제조업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산업형에서는 기숙사, 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허용되고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복합형은 주거형과 산업형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같다. 다만 개발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으면 산업형에서 허용하는 공장 등은 불허된다.

일반형에서는 제조업소와 공장, 창고시설을 제외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허용된다.

나머지 도로 폭이나 지붕, 산지개발 등은 공통적이다.

성장관리구역에서는 개발규모별로 2500㎡는 4m 이상, 2500~3만㎡는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록 폭을 적용한다.

건축물 지붕은 편지붕으로 조성할 때는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경사지붕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사도를 선택할 수 있다.

높이는 층수 기준으로 1층 높이 4m로 한다. 예컨대 보전녹지지역 4층 이하는 최고 높이 16m 이하다.

산지개발은 도로의 경사율 12% 이하를 적용하고, 규모 2500㎡ 이상은 개발규모별 도로 폭이 적용되면서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발해야 한다.

옹벽은 수직높이 3m×2단, 소단 1.5m를 적용하면서 비탈면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단부에는 관목 식재와 옹벽 전면부에는 식생 블록 등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유도형에 한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유형별로 제시한 건축물 용도에 맞으면 허용 건폐율의 3%를 추가로 허용한다. 여기에 지붕·옥상과 색채는 각각 2%를 부여한다. 개발규모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면 3%가 추가된다.

이렇게 계획기준을 모두 준수할 때는 허용 건폐율의 최대 10%를 완화받는다. 개발예정지 허용 건폐율이 20%라면 22%를 적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 용도 7.5%, 지붕·옥상 5%, 색채 5%, 도로개설 7.5%를 합쳐 허용 용적률의 최대 25%를 추가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안을 가지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시행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