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앞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거취'는?
성과계약 미달 등 결격사유로 채용자체 문제 제기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새로운 체제로 민선8기를 시작한 충북 청주시에서 전임 시장 시절 임명한 외부 산하기관장 거취에 대해 말이 나온다.
그동안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한 산하기관장은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둔 시청 조직 내에서 최대 관심사다.
그중 전임 시장 시절 두 번 연속 발탁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한범덕 전 시장의 선거 핵심 참모로 알려진 현 장홍원 이사장(64)은 2018년 8월 첫 민간 출신으로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3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이사장 공개모집에 한 번 더 도전해 2021년 8월 또다시 임용됐고, 2024년 8월까지가 임기다.
당시 임기가 끝난 장 이사장을 또다시 임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었으나 임용권자인 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었던 탓에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장 이사장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용 과정에서 임기 동안 경영성과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경영성과계약을 한다.
시는 장 이사장을 처음 임용할 당시인 2018년 8월 지방공기업법 기준을 인용해 성과계약을 '나' 등급으로 했다. 하지만 장 이사장은 재임 기간 3년 연속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중하위권인 '다' 등급을 받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사장이 이렇게 경영성과를 달성 못하면 임기 3년을 마치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연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시는 연임 조건이 안 되자 이사장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했고, 장 이사장이 채용절차에 응모해 또다시 임기 3년짜리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시청 내부에서 경영성과 미달로 연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사장을 다시 뽑은 '회전문식 채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경영실적 평가(2020년 기준)에서 또다시 '다' 등급이 나오자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장 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임용권자인 시장은 이사장이 임기 중이더라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임 기준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 두 가지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2021년 경영평가에서 총점 83.19점(100만점)을 받았다.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하고 나머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47개 공단의 평균 점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중 전략경영, 혁신성과, 재무관리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74.36점으로 전국 평균(84.55점)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해임 기준에 해당하는 '하위 평가'나 '현저히 하락'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라는 견해가 있다.
결국 권한 발휘가 어려울 수 있어 현 이사장의 거취 문제는 시청 내부에 한정된 논란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홍원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현재는 이를 바로 잡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경영평가도 총론만 따지지 말고 재난안전관리, 고객만족도 등 세부 지표를 따지면 낮은 등급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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