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로지원' 자치법규 제정 나섰다

군 조달계약 체결 시 수주 기회 확대 등 명문화
오는 26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의견 수렴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는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와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군수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군내 기관단체에 지역 생산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할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영동군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업체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기업체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