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 등 영동군 '부적정 행정' 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

해당자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권고
징계 2건·시정 28건·주의 24건…재정상 8260만원 추징·회수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부적정 행정으로 충북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간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7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감사 범위는 2019년 4월 이후 추진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2건(경징계 5명), 훈계 20명, 시정 28건, 주의 24건의 처분을 내렸다. 5명 징계처분은 2019년 감사 대비 5명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상 8260만9000원을 추징·회수 조처했다.

도 감사에서 영동군 한 사업소 직원들은 군내 모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자재·기성검사 등 공사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확장공사 관리 과정에서 관급자재(주철관, PE관) 누수에 따른 재시공 건 조치 미보고와 거짓 기성검사 처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감독 태만, 기존 매설관 활용 미 검토 등 지도감독 소홀,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관로 활용여부 미검토 등 설계검토 소홀 등도 지적 받았다.

도 감사관실은 군에 해당자들을 징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영동군 한 과 직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한 사업전담분야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과도한 자격기준 제한으로 한 응시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위촉 등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과 채용, 중요사항 서면심의 등 인사위원회를 부적정 운영도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징계(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영동군 재무과 직원은 파견자(30일 이상)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 소홀로 시정 요구 처분을 받았다.

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로연수와 충북도 자치연수원 중견 간부양성 과정 등에 직원을 파견했다.

파견자 15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과 특정업무경비 등을 일할 계산 지급해야 했고 또는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총 870만7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도 감사관실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870만7000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영동군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이어 6월에 건설현장 특정감사를 벌였다"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감사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