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작…월 최대 2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또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 기존 주거비를 지원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청(미래전략담당관실)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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