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보은군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내달 8일까지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야구장에서 야간 경기하는 장면. (보은군 제공)/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21일 보은군에 따르면 9월8일까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용료'를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로 변경하고, 군내 청소년 사용 시 야간 조명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사용료의 감면 확대(50%→100%)와 청소년 관련 단체의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