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조례 개정해야"
취약계층 한정 일반주택 지원 근거 없어
화재·인명피해 예방 차원 조례 개정 시급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조례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보은소방서와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군과 제천시를 제외한 충북도 내 시·군이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택 지원 문구를 지정해 취약계측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신청을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의 현행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조례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지원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해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에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군과 협의 중이어서 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면 화재 예방과 군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