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이웃" 마주보는 아파트 가려면 '무단횡단'
인근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서 50m 떨어져 있어
일부 주민·학생 교통사고 우려…시 '검토 착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서충주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충주시 대소원면 지웰과 오드카운티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현재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 아파트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입구를 마주 보고 있는데, 근처 횡단보도는 아파트 입구서 5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 간 이동도 그렇지만, 학원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입주민의 걱정이다.
학원 차량이 대부분 지웰이나 오드카운티 입구 한 곳에만 정차해 도로 건너편에 사는 학생들은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근 횡단보도는 차량 이동이 많아 학원 차량이 정차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학원 차가 아파트에 진입할 수도 없는 상태다.
해당 공동주택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많아 자칫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근 다른 공동주택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점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속을 태우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계속해 충주시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주민 강모씨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100m 이상을 걸어야 한다"며 "참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웰 공동주택은 630가구가, 오드카운티 공동주택은 530가구가 살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이 입주해 있어 학생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