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농업인 양성' 충주시,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20시간 비행경력 필수…교육비 50% 지원

2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내기 때 드론을 이용한 규산 살포 모습.(자료사진)/ⓒ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드론은 무게별로 비행경력과 시험 방식이 달라진다. 농업용 드론은 무게가 25㎏~150㎏으로 필기·실기시험과 20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농기센터는 지난달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생 17명을 모집해 1일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기간은 11월18일까지로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농업용 드론은 최근 벼농사뿐만 아니라 콩, 채소 등 밭작물 방제에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실시간 생육 정보도 파악하고 토양·농경지 조사와 파종까지 할 수 있다.

시는 과수화상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에 드론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스마트 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