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커피라더니"… 발암물질 범벅 판매한 태국인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30대 女 약사법 위반 입건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태국에서 ‘디클로페낙(소염진통제)’·‘페놀프탈레인’ 성분이 첨가된 약품 80통을 여행가방에 담아 국내에 들여와 SNS상에서 ‘쌀 빼는 커피’로 홍보, 400여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오·남용할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뇌줄중 위험을 증가시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식료품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ks85@news1.kr